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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han과의 논쟁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. 그가 나의 주장과 내용에 대한 ‘반론’을 제시하는 부분과, 나에 대해 온전히 ‘비난’하는 부분이다. 편의상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간 순서대로 서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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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x.com/ArkheSource/status/1937774841312268553
https://x.com/skeptical_note/status/1938232886337146969
안녕하세요. 당신이 남긴 긴 답문을 보고 답변해야지 생각했다가 일 때문에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습니다. 길게 답문 주신 점은 경의를 표합니다. 당신이 답문을 준만큼 나 역시 성의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. 분노하셨다니 유감입니다. 어쩌겠습니까. 우리가 이런 곳에서 마주친 것을. 운명의 야속함을 안타까워할 따름입니다. 피차 적의를 드러낸 마당이니 이정도 비아냥은 너그러이 보아주시지요.
글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당신이 저 학생을 비롯해 이미 다른 글을 통해 이미 반론을 남긴 바 있는 주장을 다시 끌어와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당신의 주장 세 가지와 당신이 나의 태도에 대해 지적한 부분으로 나누어 반론을 남기겠습니다. 먼저 당신의 주장 세 가지에 대한 반론입니다.
▶️ 주장의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. 당신의 반론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:①의회가 역사상 유례없는 의회독재를 저질렀고 ②따라서 비상계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
당신의 주장에 대한 나의 재반론은 이렇습니다:
➡️ ‘의회 독재’ 개념은 한국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. 뭘 대단한 반론을 한 것처럼 구시나요.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뭔가 개념을 동원할 때에는 현실에 부합하는 개념을 동원하셔야 합니다. 당신이 ‘의회 독재’라고 지칭하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말 ‘모든 것’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의 1차 의결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어도,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늘 재의결에 실패했습니다. 퍽이나 ‘독재’군요.
➡️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안을 ‘남발’했으나 윤석열 또한 헌정사상 유례없이 거부권을 ‘남발’했습니다. 민주주의에 ‘제도적 자제’라는 규범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. 윤석열의 거부권은 ‘정당한 권한 행사’이고, 민주당의 탄핵은 ‘남발’인가요?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, 탄핵 권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. 의회의 탄핵권이야말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. 당신이 ‘탄핵안 발의가 헌정 사상 유례없이 과도하다’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면,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땅히 ‘자제’되었어야 할 권한입니다. “대통령에게 입법절차에 대한 참여권으로서 법률안거부권이 인정된다고해도 그러한 권한이 국회의 법률안의결권을 침해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.” (이준일 2023, p.1)
➡️ 탄핵안 발의로 ‘행정부가 마비’되었다는 당신의 주장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과장하는 주장입니다. 비상 계엄 이전 ‘발의’ 건수만 따졌을 때에는 유례없는 숫자이나, 25년 3월 기준으로 실제로 의결되어 효력을 발휘한 것은 9건입니다. 그 중 ‘정부 각료’라고 할 만한 인물들은 행안부 장관, 방통위원장, 감사원장 정도입니다. 나머지는 검사에 대한 탄핵입니다. 저 셋을 날리면 ‘행정부가 마비’되는군요. 설마 ‘발의’와 ‘의결’의 차이를 모르시진 않겠지요.
➡️ 서두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이러한 주장들은 딱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한 내용입니다. 당신의 주장은 나의 ‘반론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했던 ‘주장’을 가져와서 ‘반론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
➡️ 당신은 계엄령의 본질적 속성은 무시한 채 주장하고 있습니다. 계엄령은 기본적으로 군대를 투입해 “국민의 기본권을 제한”함으로써 통제를 통치행위입니다. 전시·사변과 같이 ‘군사상의 필요’에 응해야 할 응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발동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치안이 무너지고 기존의 경찰력으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며,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정부의 통제능력을 극대화하는, ‘민주주의 일시정지’ 버튼입니다.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가 ‘군사상의 필요’에 응해야 할 이유인가요? 당신의 주장은, 바꿔말하면 민주당의 탄핵안 남발이 곧 군대를 동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통제함으로써 ‘군사상의 필요에 응해야 하는’ 일이라는 말입니다. 만약 ‘군사상의 필요’가 있다면 대체 어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입니까? 민주당 의원 전원 체포 및 사살인가요?